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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년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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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내년 교육 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으로는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활도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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