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내년 교육 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2024년 교육 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하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으로는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334만7868원
.6인가구 380만9185원 이하일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평균 11%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자사고,특목고 등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 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년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 개정안 세부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활도에 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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