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자보수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하자보수금에 관한 내용은 의뢰한 공사를 부실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채권자가 그 손해를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이00 부산 연제구
피고 최0 부산 북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2,47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기초사실
가.원고는 2014년 중순경 최00으로부터 통영시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원고는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600만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배관공사 중 급수배관 연결부위 결속 부실로 단독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 2015.5.28.경 단독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단독주택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하였다.
라.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9.5.300만원, 2014.10.6.40만원,2014.10.29.100만원,2014.11.12.50만원 합계 490만원을 송금하였고,나머지 110만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마.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관공사 외에 김00으로부터 통영시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800만원을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나,
김00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미이행과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공사 기성고에 따라 63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2.판단
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배관공사의 하자로 단독주택의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단독주택 누수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로 지출한 비용 합계 31,847,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목공사 비용:8,812,400원
-수장공사 비용:10,600,260원
-창호공사 비용: 7,100,000원
-기타 공사 비용: 5,042,000원
-철문 등 기타 자재비: 293,100원
-합계:31,847,760원
원고는 식대 263,520원과 숙박비 36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각 기재에 의하면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기재만으로는 위 식대와 숙박비가 단독주택 하자 보수 공사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거나 하자 보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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