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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2

공사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2

 

 

 

3.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원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는 하자감정신청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원고는 우선 하자보수비로 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바입니다.

 

나.또한 피고가 2016.8.31.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을 시에는 10일 지연시 전체공사대금의 10%(금 550만원),20일 지연시 전체 공사금액의 20%(금 1,100만원)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손해배상금조로 금 11,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원고는 총 공사대금 5,500만원 중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기성율에 따르면 72.72%로 지급되었음)

 

기성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지만 피고는 현재 공사를 채 50%도 완공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원고는 추후 하자감정시 완공율도 함께 감정하여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우선 1,000만원을 피고에게 청구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금 4,100만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4.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비 등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결국 아래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6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2017.1.31.부터 2017.6.30.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만약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2017.1.10.까지 이 사건 공사중 문 13개의 부착을 완료하며,만약 위 기일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1.31.까지 2,000,000원을 지급한다.

 

3.위 2항 이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일체의 하자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4.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채무자와의 조정을 하여 위와 같이 결정을 한 채권자는 위 조항중 문 부착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손해배상금은 일체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이어지자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강력한 채권압류등의 법조치를 선행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여 현재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