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할 물품대금 받아주는곳에 관한 이야기는 물건을 납품하고 변제를 하지 않아 소송까지 진행하여 조정을 해주었지만 끝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원고 이00 김제시 00면
피고 이@@ 전주시 덕진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9.6.부터 2015.5.15.까지는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제시 소재에서 "00씽크"라는 상호로 씽크대 제조,인테리어 등 경미한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피고는 전주시에서 "000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등의 가계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받은 자입니다.
2.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2011.7.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피고가 지정한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그러던 중 피고는 사업자를 2013.2.18.폐업하고 피고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장소로 하여 2013.2.21.배우자인 소외 최00 명의의 "000디자인"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고,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인 물품납품을 요청하여 원고는 이후에도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물품대금 잔액 7,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변경된 사업자 명의인인 최00에게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0000 물품대금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피고가 운영한 "000디자인"의 물품대금을 소외 최00에게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의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3.피고의 물품대금 미수금 내역 확인 및 서명날인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000디자인"에 원고가 납품하였던 물품대금을 소외 최00의 통장에서 원고에게 2013.3.18. 1,000,000원, 동년동월 26,500,00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9.5.피고가 운영하던 "000디자인"에 원고가 납품한 물품대금 중 송천동 원룸 2,800,000원, 풍림아이원아파트 1,400,000원,한신아파트 1,450,000원,성산타운 500,000원의 물품대금 미수금 합계 6,150,000원이 남아있음을 확인 후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4.결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미수금 6,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조정조항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되,그 중 1,500,000원은 2016.5.30.까지,나머지 2,000,000원은 2016.6.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1회라도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미지급 총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이 되었음에도 채무자는 변제를 하지 못했고 이에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의 상황고 주변정황을 확인하여 독촉행위 및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사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0) | 2017.03.30 |
---|---|
못받은 공사대금 선지급금 받아주는곳 (0) | 2017.03.28 |
못받은 하자보수금 받아주는곳! part2 (0) | 2017.03.15 |
못받은 하자보수금 받아주는곳! part1 (0) | 2017.03.14 |
공사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2 (0) | 2017.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