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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못받은 하자보수금 받아주는곳! part2

나.피고는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에 창호공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각 기재에 의하면 누수로 단독주택의 창호 밑까지 물에 잠겨 창호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의 인건비와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각 기재에 의하면,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 견적이 36,000,000원과 38,764,266원이 나온 사실,원고가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로 지출한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배관공사 공사대금 1,000만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510만원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은 600만원인 사실

(배관설비 공사의 평당 단가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을 1,000만원으로 하여 구두계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90만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1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통영시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대금 1,000만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7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원고의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통영시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중 배관설비 공사를 800만원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63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통영시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배관설비 공사대금 1,000만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7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엑 ㅔ31,8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12.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10.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내용을 정리하였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1,84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12.17.부터 2016.10.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더이상 혼자 상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