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하도급을 준 건설현장에 하자등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된 채권자가
하자보수를 및 피해보상을 요청하게 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구00 대구 동구
피고 이00 대구 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을 알아보면
1.신분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동구 소재 지상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자로서 이 사건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입니다.'
2.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도급을 주었으나,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는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도면대로 건축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또한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그런데 이 사건 공사로 이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공한 피고는 응당 위 하자를 보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8.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6.8.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공사를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고와 피고는 2016.5.6.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로 45일 내로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5.12.금 500만원,2016.5.18.금 1,000만원, 2016.5.31.금 2,000만원, 2016.6.7.금 500만원 총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진척은 약 40~50% 정도이며 이마저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라.그렇다면 피고는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이 사건 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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