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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부당이득금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공사대금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은 공사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지급금에 관한 비용을 요청하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김00 경기 수원시

채무자 이00 경기 영통구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67,700원 및 이에 대한 2016.11.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요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와 채무자는 2016년10월1일 채권자 소유 경기도 수원시 소재 00아파트 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2016년 10월 8일 샤시 시공 계약을 추가하여 공사기간 2016년 11월1일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16일까지 공사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채권자는 위 계약에 따라 채무자에게 계약금 7,500,000원을 2016년 10월1일에 지급하고 샤시금액 6,159,096원을 2016년10월8일에 중도금 4,500,000원을 2016년 11월1일에 3차에 걸쳐 현금으로 총 18,159,096원을 지급하였고,신용카드로 17,584,000원을 결제하여 총 공사대금으로 35,743,096원을 공사 마감일 전에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3.공사 완료일 이후 실제 시공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시공금액 34,075,396원으로 1,667,700원이 과지급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였으나 과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과지급된 1,667,7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1월17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부당이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