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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월세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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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월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면.."

 

 

 

원고 곽00 광주 서구

피고 유00 전남 무안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2012.7.1.피고와 사이에 전남 00군 소재 잡종지 556m 및

같은 리 답 79m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2012.1.1.부터 2013.12.31.까지,월 밈료를 6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3.10.31.피고에게 2013.11.20.까지 연락이 없을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가 2013.12.9.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면서 원상복구의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피고가 2014. 8.1.부터의 월세를 미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4.8.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반활할 의무가 있다.

 

 

 

2.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피고의 주장

 

전납 00읍 잡종지 556m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정00의 면의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나.판단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서 물건 소재지를 전남 00읍 00번지라고

기재한 사실,

 

위 전남 00읍 00번지의 소유자가 정00인 사실은 각 인정되나,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대차계약서에 전남 00읍 00번지의 면적의 합계가 193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위 정00 소유인 전남 무안읍 00리 000는 그 면적이 885m2로서 약 267평에 이르는 반면

 

원고가 공유자인 전남 00읍 000의 면적은 각 556m와 79m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약 192평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면적과 거의 일치하는 점,피ㅗ가 실제로 위 000번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전남 무안군 소재 잡종지 556m 및 같은리 답 79m를 각 인도하라

나.2014.8.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6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토지인도와 더불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하였고 향후 발생할수 있는 월세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기 위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와의 실질적인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시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