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커피전문점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하게 된 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채권자 박00 서울 양천구
채무자 1.주식회사 000 서울 서초구
채무자2. 박00 서울 송파구
투자금 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30,000,000원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3.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1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당사자 관계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2009년 2월25일 투자금 금30,000,000원을 차용해주었으나 그 금원을 받지 못하여
손실을 입은 이 사건 피해자이고,
그 채무자들은 서울 광진구 소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법인 및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의 가해자들입니다.
2.사건진행과정
(1)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2009년2월25일 금 30,000,000원의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매월 대여금 및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12%로 약정하고
지급 하겠다던 채무자들은 현재까지 투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현재까지 미지급 되어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거짓으로 일관하여 투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할 뿐입니다.
(2)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3.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조사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압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법인통장압류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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