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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미수금회수 하는 방법 ! 고려신용정보

[투자사기] 미수금 회수 하는 방법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권유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어 그 원금 상환을 받아야 한다면..."

 

 

 

원고 안00 서울 강남구

피고임00 서울 동대문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와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식사도 가끔 하며 친분을

이어오고 있던 도중 채무자의 권유로 8000만원을 투자한 후 2008년 5월경 이자포함 원금을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2.그 후 2008년9월 재투자를 권유하여 채무자를 믿고 2008년 9월2일부터 2009년 2월까지

2달에 걸쳐 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한 후 매달 수익금이 잘 입금되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는 추가로 투자를 하면 이자를 더 쳐주마 권유를 했고 2009년 7월15일에 500만원,

7월16일에 1000만원을 채무자 계좌로 입금하여 총 3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3.그러던 중 8월부터 수익금이 안들어오기 시작했고 전화연락이 계속 두절된 상태에서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종적을 감추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하던 도중 채무자 본인 이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사기를 당한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채무자 주소지로 되어있는 위 주소지에는 현재 채무자의 누님이 살고 있고 채무자가 이혼한후

자주 들락거리며 숙식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집근처에는 본인소유의 차량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런 약속이나 문서가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하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미수금 회수 및 채권관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의 실익여부 파악을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분할식으로 변제 이행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