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약정 못받은돈 받는방법 ! 고려신용정보
"상가 분양등을 약정하고 투자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오00 성남시 00구
피고 1.김00 서울 송파구
2.주식회사 00건설 성남시 분당구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5.2.피고 주식회사 00건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용인시 00지구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
원고가 피고 회사에 4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 회사는 위 상가 1층 1호를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4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던 피고 김00과 피고 회사는 2010.6.10.원고에게 위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2010.7.30.까지 발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원금 400,000,000원 및 투자이익 250,000,000원,분양지연손실금 100,000,000원 합계 750,000,000원을 2010.9.30.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분양사업이 무산되어 피고들의 분양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고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1.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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