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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상대로한 전세계약금 반환 및 그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part1

 

임대인을 상대로한 전세계약금 반환 및 그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part1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하여

그 계약금 반환및 계약 파기로인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면..."

 

 

 

원고 이00 경기도 고양시

 

피고 문00 서울 은평구

 

사건명:전세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8월3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1년 7월17일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부동산을 대금 11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7월18일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송금하여 전세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개인채무는 전액 상환말소하고,금융기관채무는 10,000,000원만 남긴다"는

등기상 근저당권설정 조정을 일주일인 2011년 9월8일에 이행한다는 사실을

원고,피고,그리고 중개인 2인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2011년 8월24일 피고는 중개인을 통하여,위의 조건 중 개인채무는 상환말소하고,

금융기관채무는 9월30일까지 늦추는 것을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와 중개인은2인은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원고에게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대비하여,피고의 재산 중 전세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담보로 하는 내용을 공증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피고는 피고가 제안하는 안이 아니면,계약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피고의 계약파기 주장에 따라,원고는 전세계약금을 반환 요청하였고,중개인2인은 피고에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액배상 할것을 피고에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피고는 "법대로해"하며,중개인 2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