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폭해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위하여 소를 제기한 이야기입니다

 

원고 유00 남양주시 진접읍

 

피고 심00 김포시 김포한강로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가 2011.7.31.남양주시 진접읍 00아파트 앞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1고약000호로 피고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정식재판사건에서 2011.12.7.피고에게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위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손해배상의 범위

 

가.재산상 손해

 

상해치료비 합계 739,400원+정신과치료비 합계 352,200원+진단서 발급비용 11,000원+안경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250,000=1,352,600원

 

 

 

나.위자료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여 보건대,

 

원고가 상해치료 중 우울감,수면장애,불안감 등으로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정도,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원고의 입원기간,원고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352,600원(=재산상 손해 1,352,600원+위자료 2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7.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11.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엑 3,35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7.31.부터 2012.11.14.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집행권원을 근거로하여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독촉 및 추심행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