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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제작 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기계제작 대금 손해배상 받아주는곳!

 

 

 

 

오늘 포스팅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회사직원의 잘못으로 제작된 기계대금 피해부분을 청구하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항소인 박00 대구 달서구

피고,피항소인 김00 대구 서구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6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3.2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각 기재,제1심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글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피고는 2004.6.경부터 2004.8.경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00엔지니어링의 설계팀장으로 근무하였고,피고의 업무는 기계를 설계한 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따른 기계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었다.

 

 

 

(2)피고는 2004.6.경부터 주식회사 00파스터에 납품할 볼조인트 측정장치와 주식회사 00산업에 납품할 자동석라인의 설계를 맡게 되었는데,피고는 위 측정장치와 자동석라인의 설계를 한후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측정장치 등 기계의 제작을 의뢰하여 측정장치 등 기계가 제작되었다.

 

(3)한편 피고의 설계에 따라 제작된 측정장치 등 기계가 00파스터와 00산업에 납품이 되었으나 납품된 기게는 기계 설계상의 오류로 주요 기능의 작동이 되지 않아 반품이 폐기되었고,원고는 2004.11.경 00테크에 13,400,000원, @@테크에 9,400,000원, 00기연에 3,000,000원을 지급하고 측정장치 등 기계를 다시 제작하여 00파스너와 00산업에 납품하였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측정장치 등 기계의 설계를 잘못 하고도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기계 제작을 의뢰하여 주요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기계가 제작,납품되게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잘못으로 원고가 측정장치 등 기계를 새로 제작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잘못된 기계 제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손해액

 

(1)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가 측정장치 등 기계의 설계를 잘못하고도 원고의 승인 없이 함부로 기계를 제작하여 작동 불능으로 폐기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측정장치 등 기계를 다시 설계,제작하기 위하여 25,800,000원을 들였고,

 

원고의 직원 4명이 45일간 부품조립,시운전 등에 투입되어 14,4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원고의 영업상 이미지 추락으로 2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기계 조립과정에서 에어실린더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하여 1,793,6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금 중 65,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판단

 

원고가 측정장치 등 기계를 새로 제작함으로써 25,800,0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원고가 위 제작비 이외에 추가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1심 증인 배00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3.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6.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사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항소를 거쳐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3.20.부터 2007.6.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었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긴 설득과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현재 분할 변제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