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안산,수윈,화성,안성,인천담당

고려신용정보 안산,수원,화성,안성,인천담당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계약금 등에 관한 반환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고 박00 서울 은평구

 

피고 김00 서울 강동구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13.5.이전인 2013.2.13.피고는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차임연체로 인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폐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4.3.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의 중도금 혹은 잔금지급의무이행의 불능으로 인하여 피고에 의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이사건 양도계약상의 의무,즉 이 사건 노래방의 집기 및 시설 이전의무,임대인과 원고가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한 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되므로,피고는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양도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 양도계약의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였다고 해도, 이로써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위약금 특약이 존해하지 아니하므로,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위약금으로 귀속시킬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내용을 확정지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5.2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5.23.부터 각 2013.1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채권자는 계약금등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