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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민사채권 받아주는곳

못받은 구상금채권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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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구상금에 관한 내용은 대출시 발생한 보증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전00 광주 북구

 

피고 1.이00 전남 고흥군

      2.이00 전남 고흥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 이00은 금 11,987,150원, 피고 이00은 금 5,993,57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상금채권 발생 경위

 

가.피고 이00 1996.2.9.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대출기한 1996.2.9부터 2001.2.8.로 한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이때 원고 및 피고 이00은 위 피고 이@@을 위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나.그런데,피고 이@@은 당초 위 보험회사의 약정한 원금균등분할 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에 위 보험회사에서 는 채무자 및 보증인들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습니다.

 

 

 

다.이에,원고는 1997.1.30. 위 이@@이 연체한 원금 및 이자등을 합한 금 11,987,150원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따라서,피고 이@@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위변제금 전부에 대하여,피고 이00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위변제금의 2분지 1 금액에 대하여 각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결어

따라서,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상환계획 수립후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