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구상금채권 받아주는곳 !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구상금에 관한 내용은 대출시 발생한 보증문제로 인해 피해를 보게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전00 광주 북구
피고 1.이00 전남 고흥군
2.이00 전남 고흥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 이00은 금 11,987,150원, 피고 이00은 금 5,993,575원 및 이에 대하여 1997.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할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바랍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상금채권 발생 경위
가.피고 이00 1996.2.9.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000만원,대출기한 1996.2.9부터 2001.2.8.로 한 소액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이때 원고 및 피고 이00은 위 피고 이@@을 위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나.그런데,피고 이@@은 당초 위 보험회사의 약정한 원금균등분할 상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에 위 보험회사에서 는 채무자 및 보증인들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습니다.
다.이에,원고는 1997.1.30. 위 이@@이 연체한 원금 및 이자등을 합한 금 11,987,150원을 대위변제 하였습니다. 따라서,피고 이@@은 주채무자로서 위 대위변제금 전부에 대하여,피고 이00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위변제금의 2분지 1 금액에 대하여 각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 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결어
따라서,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상환계획 수립후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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