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구상금 청구하는 업체
오늘 포스팅할 구상금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보험사기에 연류된 채권자가 보험회사에 대납해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한 이야기 입니다.
원고 조00 파주시 상지석안길
피고 1.박00 고양시 일산서구
2.목00 고양시 일산서구
3.박00
4.유00 고양시 덕양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61,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소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채무
원고와 피고들은 2002.7.경 교통사고로 인해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와 손해배상금조로 총 13,496,370원을 받았으나 이후 보험사기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에서 원.피고들은 소외 보험회사에게 지급받은 위 보험금 중 6.942,67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6,553,700원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소외 보험회사는 반환받지 못한 돈에 대하여 원.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 72004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소송은 2008.1.경 확정되었고,원.피고들은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보험회사에 6,553,700원 및 이자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4.12.초 소외 보험회사로부터 위 고양지원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17,596,569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소외 보험회사와 금액을 조정하여 2014.12.18. 12,182,6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들에 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고양지원 이행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 보험회사에게 반환할 금액은 원금 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20,767원(=원금에 대해 2002.8.1.2008.1.14.까지 연 5%,그 다음날부터 2014.12.5.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도합 2,120,767원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소외 보험회사가 청구한 전체금액(일부 조정하여 감액)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61,833원(=변제금액 12,182,600원- 원고의 원리금 2,120,767원)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잠적해버린 채무자들을 상대로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하여 추심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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