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나온 임대차보증금 회수업체
오늘 포스팅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임차인인 채권자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야기 입니다.
원고 정00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피고 이00 최후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발생
채권자는 2013년 2월28일 채무자와의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충남 천안시 소재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25,000,000원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이 건 건물은 2013.8.9.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경료되었습니다.
2.임대차계약해지 통고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면서 채권자가 기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건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지만 채무자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도 반환해 주지 않고 임의경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이 건 부동산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3.배당참여
그 후 채권자는 할 수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에 참여하였지만 후순위 채권자로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여 다시 채무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수차례 독촉하였지만 채무자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4.결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주책을 인도 한 다음날인 2014.9.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는데요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9.18.부터 2016.5.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된 채권자는 채권관리 및 보증금회수를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권의 내용이나 채무자의 성향등을 비추어 보았을때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주기적인 확인 및 관리를 통해 채권회수를 하는 것으로 추심방향 설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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