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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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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지능범죄라 불립니다.

범죄의 특성상 교묘한 지능범 형태로

계획성이 있고

상습성과 반복성이 강합니다.

고소사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절도죄가 소박한 범죄라고 한다면

사기죄는 보다 영특하고 간교하며

영혼을 터는 사악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실무적으로는

사기로 기소하거나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죄보다 입증이 한층 어렵기 때문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하여

고소인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차용 당시에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실제 사건에서 허다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사기죄 고소사건의 기소율이 20%를

갓 넘은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일반사건의 기소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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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손해의 발생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을 그 요소로 합니다.

 

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는 차용사기입니다.

그 차용사기 중에

용도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학설상으로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유형

실무상 볼 수 있는 사기 사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의

비교적 단순한 사기 사건에서부터

 

금전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및 투자금 사기,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딱지어음 등 어음. 수표거래 사기,

물품대금 사기,

공사대금 및 공사하도급 사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부동산 사기,

대출 사기, 선불금 사기, 소송사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등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 범행도 빈발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단의 교통사고 등의 보험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다단계 판매를 방지한 사기 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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