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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거래처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거래처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계약조항 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미리 확보해둔 담보나 보증금등이 없다면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급한 물품들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기타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여력에 따른 실익있는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후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변제가능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기타 회수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채권상담을 하다보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금과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가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는 틀리게

 

빌려간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 외상대금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라도 더 거래처를 늘려서 유통망을 넓히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사업과 영업의 시작과 끝은 대금회수에 있다는 말 처럼

 

상대방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중간에 약속이행이 되지 않아도

정확한 원인 분석과 사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없이 외상대금만 커져간다면

결코 좋은 채권관리라고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최초 계약시에 상대방의 변제여력에 맞는 대금과 물품지원 계획이 있어야만 하고

약속이행이 안될시를 대비하여 인적,물적 담보설정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외상대금등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와 시간등을 어느정도까지 한계를 둘 것인지

정도의 채권관리 원칙을 저마다의 사업장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최대한 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영업과정에서 생각하시고 활용하였으면 하고요

 

이미 채권이 발생해버린 상태이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래처를 넓히기 위하여 사업자금과 물품을 공급해 주었는데

약속이행을 하지 않아 외상대금이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고 00상사 청주시 00읍

 

피고 김00 양주시 00읍

 

외상대금 청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채무자는 위 주소지에서 00숯불갈비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여금 채권

 

가.채무자는 위 영업에 필요한 각종 주류를 채권자에게서 구입하는 조건으로

2015년 12월29일 금 4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상환방법은 2016년 1월28일부터 2017년 8월28일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8일 이백만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채무자는 위 상환 약속을 단 1회도 이행치 않았습니다

 

다.결국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수차 독촉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4.물품대금 채권

 

가.채무자는 위 영업에 필요한 각종 주류를 채권자에게서 구입한 바,

1)00숯불구이1 영업점에서는 2016년 1월5일까지 외상대금으로 15,496,000원이

2)00숯불구이 2 영업점에서는 2016년 1월3일까지 외상대금으로 745,500원이 각 발생하였습니다.

 

5.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 40,000,000원과 외상물품대금 16,241,500원

도합 금 56,241,5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다음 주문과 같이 채권을 확정짓게 되었고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6,24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4.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채권이 확정되자 대여해준 돈 및 외상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와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하고

채무불이행등재등의 법조치를 선행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와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채무변제 의사를 타진하고 변제이행이 되지 않을시

추가적인 법조치등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한 부분을 주지시켜

자의적인 변제계획을 수립케 하였고

 

남아있는 물품의 반품으로 인한 상계처리와 현실적인 채권금액의 조정들을

채권자와 조율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거래처에게 사업운용자금과 물품들을 공급하였다면

 

반드시 그 대금회수 방안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고

만일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면 정확한 상대방의 조사와 더불어

그에 따른 효과적인 법조치가 이어져야 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대응하여 추심과 독촉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혹여 채권관리에 따른  비용과 시간적인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회사와 상의하여 채권관리를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