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고 못받은돈을 회수하려 한다면~
채권자 라00 대구 북구
채무자 1.장00 대구 서구
2.김00 영천시 00동
3.이00 대구 서구
대여금반환청구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1.4.부터 지급명령서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를 알아보면
1.채권자는 2014.12.4.채무자 장00에게 이자율 월 2%로 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채무자 김00,같은 이00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장00은 1년 후인 2015.12.4.에 위 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해서 교부했는데
채무자 장00은 물론 연대보증인인 다른 채무자들도
위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면서 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 등도 교부하였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 장00은 변제일 전날인 2015.12.3.까지 이자 20만 원을 연체 하였고,
변제일인 2015.12.4.에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여러차례 변제독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 장00은 채권자가 변제를 독촉 할 때마다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변제를 미루었고,
지금까지 대여금 4,000만 원,변제일 전날까지 연체된 이자 20만 원 및 변제일부터
2016.1.3.까지 연체된 월 이자 80 만 원,합계 4,100만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부득이 채무자들로부터 연대하여 4,100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 2016.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일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토대로한 법조치를 선행하고
채무자들과의 대면접촉등을 통한 협상을 진행하여 분할 형식으로 채무변제
이행하는 것을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채권관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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