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 박00 경기도 이천시
채무자 남00 경기도 오산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가.채권자와 채무자 남00는 신청외 주식회사 00의 직장동료로서 채권자가
2012년 3월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수시로
금전을 차용해 왔습니다.
나.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채무자의 약속을 믿고 채권자는
2015.03.09.신청외 현대캐피탈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대여하여 주는 등 이 사건 신청일 현재까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대여금 채권은 금 25,000,000원 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가.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이행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 따라
채권자는 위 대여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채무자에게 수차례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채무자는 곧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이므로 퇴사시
회사로부터 교부받을 퇴직금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나.결국 채무자는 2016.07.22.위 신청외 주식회사 00를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것을 재차 독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16.08.11.위 대여금을 2016.08.17. 까지 변제할 것임을 최종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 약속 역시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자 남00는 매번 변제기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약속한 변제기일이 지났어도 이 사건 청구 금원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 남00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건 대여금을
구하면서 아울러 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신청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시작으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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