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후 빌려간 차용금 회수 알아보기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정리해야 한다면.."
원고 서00 서울 노원구
피고 김00 인천 00군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2011.8.1.부터 위 금원을 다 갚는 날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2011.7.30.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에 차용했던 원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합계 16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1.12.31.까지 1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은 2012.2.말까지 상환하기로 하되,
피고가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원금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2.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으로서,
예비적으로 위 2011.7.30.자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160,000,000원 및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1.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되,이를 분할하여 2015.11.30.까지 20,000,000원을,
2016.3.31.까지 6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각 기한내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는 대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나머지
금원청구를 포기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기한 내에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합계 100,000,000원 및 100,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각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위와 같이 조정을 해주었음에도 채무자를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해 차용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압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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