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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이곳에 문의하세요!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이곳에 문의하세요!

 

"이유없는 상대방의 폭력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원고 유00 서울 동작구 00동

피고 이00 서울 구로구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원고에게 피고는 금 3,067,2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00디자인 이라는 업체의 인테리어 기술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5.12.26.서울 영둥포구 소재 건물의 지하층의 00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담당자로서

 

같은 날 13:20경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하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자입니다

 

 

 

2.불법행위의 발생

 

원고는 지하층의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천정에서 누수가 발견 되

조사한바

 

피고가 운영하는 1층 식당에서 물이 새어 지하층으로 누수가 된다고

건물주에게 말하자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만 하지 공사와 관계가 없는 누수에 대해 무슨 이유로

피고를 지목 하느냐 하면서

 

갑자기 원고의 멱살을 붙들고 머리로 원고의 안면을 들이받아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3.손해배상의 범위

 

가.따라서 원는 1개월 평균 약 금 3,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바,

피고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공사 책임자로서 계속 쉴 수가 없어 15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일실액 금 1,500,000원의 수입이 일실되었고,

 

나.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당하여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데 금 150,000원,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금 417,200원

도합 금 567,200원을 청구하며

 

다.원고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며,병역을 필하고 현재 00디자인 이라는

개인 업체에서 공사 책임자로서 2년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건 사고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음이 경첨칙 상 명백하므로

정신적 위자료 금 1,000,000원을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 입니다.

 

 

 

4.그렇다면 원고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배상 받아야 할 경제적 손실금

2,067,200원 및 정신적 위자료 금 1,000,000원 도합 금 3,067,2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5.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므로 원고는 할 수 없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부득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아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통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