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지간에 발생한 돈문제 해결
"친척의 부탁으로 금전을 유통해 주었는데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고려신용정보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할 때 그 목표를 결정하는 것은 평온한 바다도 투쟁도 아닌 의지이다.
그 어떤 우연이나 운명도 의지가 굳은 인간의 단호한 결심을 꺽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목표를 잃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힘든상황에서도 다시금 의지를 다잡고
꾸준히 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친인척간에 발생한 돈문제로 채권추심을 문의하게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자 김00 대전 서구
채무자 충남 공주시
청구금액 : 금 33,000,000원
대여금 청구의 독촉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관광버스회사를 운영하던 자이고,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지입차량을 운전하던 자였으며,채권자와 채무자는 친인척 지간입니다
2.채권자와 채무자가 위 관계에 있는 동안,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유통을 부탁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0.4.19.금 16,000,000원, 2010.6.14.금 16,000,000원,
2016.2.29.금 1,000,000원, 합계금 3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빠른 시일내에 변제하겠다며
각 구두상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3.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단 한푼도 변제치 않고 있어,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뿐 현재까지도 이에 불응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귀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른 것 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직접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회수하기가 여러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진행하여
법조치를 통한 채권회수가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의적인 변제의사가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와 함께 채무불이행등의 선법조치후 협상을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추심방향을 설정하여추심을 진행하였고
다시금 채무자를 설득하여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수립케 한후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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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문의전화 010-6216-8415 바로 연락주세요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운명에
위대한 용기로 맞서는 것이라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용기잃지 마시고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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