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미수채권 회수하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상사채권에 관한 내용은 도장공사를 의뢰받고 공사진행을 하였지만 일부금액만 입금을 하고 잔금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이야기 입니다.
원고 김00 경남 양산시
피고 이00 부산 강서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경남 창원시 소재 식당건물 전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중 내부도색을 맡은 수급인 이었으며,원고와 피고는 내부도색 공사기간을 2014.3.14.부터 2014.3.19.까지 완료키로 하였고,공사 금액은 600만원으로 약정하였습니다.
2.원고는 위 내부도색 공사를 약정대로 완료하였지만.피고는 2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400만원을 지불치 않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5.11.까지 나머지 공사대금 400만원을 지불한다는 공사대금지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또다시 피고는 일부 금 15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 250만원을 지불치 않고 있습니다.
3.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이유없이 현재까지 나머지 공사금 250만원을 지불치 않고 있으며,2014.7월 초순경 부터는 고의로 전화도 받지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2,500,000원 및 공사대금지급 일자의 다음날인 2014.5.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제기를 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평소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췸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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