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채권회수대행...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못받은돈 받아주는곳에 관한 내용은 상대방의 딱한 사정으로 대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변제하지 못하자 대신 대출금을 갚아준후 발생하게 된 구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 김00 경남 진주시
채무자 정00 경남 진주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1,975,000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08.12.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년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신청외 00수산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일은 2005.6.9.자, 대출만기일은 2007.6.9.자로 하는 약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채무자는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믿고 위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입니다.
2.그 후 채무자는 위 대출 금원에 대하여 약정에 위반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 하였고 신청외 00수협은 연재보증인인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변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3.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00수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원금과 이자등 총 11,975,000원을 2008.12.23.자로 대위 변제를 하였습니다.채권자는 대위변제한 금원을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위 변제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위 변제한 다음날부터 이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한 지급명령을 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자 못받은돈을 받기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절차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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