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미수금 회수해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에 관한 내용은 지인들과 계를 하였다가 발생하게된 채권이야기 입니다
채권자 1.조00 성남시 수정구
2.황00 성남시 수정구
채무자 1.박00 성남시 중원구
2.임00 성남시 중원구
약정금 청구의 독촉사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사실관계
가.채무자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1구좌에 1,000,000원씩 계원 21명을 모아서 계를 운영한 자들이고,채권자들은 마지막 순번으로 각 계를 타기로 한후, 2010.1.5.부터 2011.9.5.까지 채권자들은 매월 각 500,000원씩 계금을 채무자에게 납입하였습니다.
나.채권자들은 마지막까지 20개월간을 납입하였고,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각 금 12,000,000원씩 총 24,000,000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채권자들의 수차례 독촉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1.8경 위 금 24,000,000원 중 15,000,000원은 2011.9.9.까지 9,000,000은 2011.10.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2011.10.20.까지 지급하지 않자
2011.10.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였으며,2011.10.22.에도 변제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2011.10.25.경에는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에게 2011.10.25.까지 금 24,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후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다.그러나 채무자들은 위 지급기일 이후에도 위 24,0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채권자들은 채무자 박00를 사기 등의 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원고의 약정금 반환 청구권
가.채무자들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게 금 2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후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에 대하여 금 24,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나.그러나 채무자들은 현재까지도 채권자들에 대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채무자들은 위 금 24,000,000원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따라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들에게 금 24,000,000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위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들은 약정금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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