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상해 손해배상청구..고려신용정보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신청인 김00 서울 금천구
피신청인 00건설 주식회사 서울 성북구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정되어있지 아니한 발판을 밟고 코킹작업을 하던 중,발판을 고정하고 있던 파이프 중 1개가 빠지면서 파이프와 함께 아래로추락하면서 좌측 종골골절의 상해를 입게된 피해자 본인 입니다
나.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멩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재해를 입게 된 신청인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 입니다.
2.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비하여 작업자들이 밟고 일하는 안전 발판이안전하게 고정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한 후,작업자들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도록 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점검 등을 하지 아니한 채,2013.3.19.17:00경 신청인을 작업현장에 투입하여 신청인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작업 중 딛고 있던 받침대의 파이프중 1개가 빠지면서 파이프와 함께 아래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피신청인은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신청인의 생명,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발판이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살핀 후 작업현장에 투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신청인을 투입 하여 결국 신청인이 중,상해를 당하게 된 것이니 만큼 신청인이 입게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3.손해배상의 범위
가.일실수입
(1)신청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사실
(가)성별,연령 및 기대여명
신청인은 1964.10.1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8세4개월 남짓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이나이에 이른 남자의 평균기대여명은 31.38년입니다
(나)월소득(시중노임단가)
신청인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코킹공으로 일을 하던 중 이건 산업재해를 당한 것이었으므로 신청인의 월 평균소득은
1)2013.3.19.부터 2013.8.31.까지 월 2,461,844원(일111.902원x22)
2)2013.9.1.부터 2013.12.31.까지 월 2,427,920원(일110,360원x22)
3)2014.1.1.부터 2024.10.16.까지 금 2,312,530원(금 105,115원x22) 입니다
(다)가동기간
이건 사고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신체 건강 하였던 신청인이기에,신청인이 가동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건 사고 발생일인 2013.3.9.을 기준하여 정해야 하겠기에 ,신청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4.10.16.까지를 신청인의 가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사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법조치를 시작으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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