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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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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까?(1)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후 되돌려 받기로 했다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허다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거나, 돈이 아닌 집을 빌려주었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 명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수개월의 재판기간을 거쳐 판결을 받은 후에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서 비로서 돈이나 집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돈이나 집을 빌려주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을 받음이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간편하게 빌려준 돈이나 집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
빌려 준 돈을 받는 방법 돈을 빌려 주었더니, 갚지 않고 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가능성까지도 감수해야 하지만, 분명히 채무자에게 빚 을 갚을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저 돈이 없다 면서 오리발을 내밀 때에는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방법 돈을 빌려 줄 때부터 돌려받을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또 다소 야박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최소한 차용증은 받아 두어야 합니다. 둘째, 차용증을 받아두기가 거북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면 은행 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돈을 보내준 증거를 확보해 두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채권관리의 형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채권관리의 형태 채권관리는 사전채권관리와 사후채권관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전채권관리라 함은 거래처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거래중단 전까지의 채권관리를 말하며,사후채권관리는 불량채권에 대한 내부적 판단으로 단기,중기,장기 연체 채권 또는 중단된 거래처 채권에 대한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채권관리 가.개인(기업)신용 평가 나.거래처개설 다.여신부여 및 관리 라.담보평가 및 관리 마.잔고(잔액)확인서 수취 -분기/반기/년간 바.물품대금 입금확인 및 입금요청 사.비정상채권 정상화 방안추진 아.거래중단 여부 결정 .사후채권관리 가.개인(기업)신용 재평가 나.재산조사 및 채권회수 가능여부 판단 다.담보권 실행 라.합의회수 마.강제회수 -보전처분..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채권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채권의 처리 (1)다른 절차의 중지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워 워크아웃을 진행하거나 개인회생,파산 및 면책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독촉을 해서는 안되며,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 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개인회생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
임의 회수 이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사항들 임의 회수이후 반드시 점검 해야 할 사항들 1.변화 된 채권액을 재점검 하자 (1)목적 임의회수를 통한 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변화된 채권 액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현재의 잔고를 재 통지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채권 액의 오류로 인해 채권자의 불이익(채무자의 이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추후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2)채권파일 중간 정리 ex) 진행일자 활동내용 및 면담내용 결과 2020.05.01 1)채무자와 면담(15:30~16:00) 장소:00카페 2)채무자에게 2020.06.07.까지 미변제시 임의경매 진행할 것임을 통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