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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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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를 상대로한 채권발생 신용불량자를 상대로한 채권발생 채권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민사채권이든 상사채권이든지 간에 (이런경우 특히 민사채권인 경우가 대분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신용상태가 안좋다보니 본인 명의로된 계좌나 전화, 사업자, 심지어 주소지 마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신용불량자란 말그대로 신용이 좋지못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금융권에서는 대출이나 카드 이용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였거나 ,지방세등을 1년에 3회 이상 체납시키..
위증죄에 대해서.. 위증죄에 대해서.. 요즘 사회가 뒤숭숭하고 매일 tv에는 청문회로 시끄러운 이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말을 번복하기 일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인지 의문의 의문만이 커져가고 있네요..ㅜㅜ.. 이 사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더이상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입에서 시작되어 진실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마음에 위증죄란 것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의 위증죄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ㅜㅜ.. 매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되는 것이 아닐까 쉽게 생각했었는데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사람이 증언전 선서를 하는 모습을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았을 텐데요 위증죄라는 것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선서를 한사..
급식운영 계약서를 근거로한 미수금회수.. 고려신용정보 급식운영 계약서를 근거로한 미수금회수..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미수금회수에 관한 내용은 서로 약정하에 급식운영을 하기로 하고는 계약서 사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 때문에 발생하게 된 미수채권 입니다 단체 이동급식 운영 계약서 (주)00이엔씨(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푸드000(이하”공급자”라 한다)는 “고객”의 단체 이동급식 서비스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아래- 제1조(계약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은 “고객”의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주)00이엔씨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고객”의 단체이동급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과 “공급자”간의 책임과 급식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종료) 1.계약기간은 2013년 8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