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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난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신고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합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형법의 특별법으로서

형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위 법에 따르면 뺑소니 범행을 한 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뺑소니의 경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 교통사고와는 달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뺑소니 가해자는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치명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심대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사고 직후

뺑소니범이 되지 않기 위해 대처를 잘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위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하지 않는다면

뺑소니에 해당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또한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구호 조치를 부탁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피해자가 태도를 바꾸어

 

경찰에 신고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

객관적인 다른 정황을 취합하여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메모하여 피해자에게

주어야 하고,

 

구두상으로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할 경우

언제든지 뺑소니범으로 몰리 수 있으니

주의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