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을 신랑이나 신부 친구들이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금 출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미풍양속을 고려해
통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축의금 및 부의금,
가사용 혼수용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축의금 등을
부동산 구입 자금 등의 출처로 소명하려면,
청첩장과 축하객 서명기록부 등
그 돈이 정말 결혼축의금이 맞는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축의금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혼주인 부모의 친분관계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받아야 할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썼다면,
부모에게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모기업체 회장들이
자식들의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증여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식들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으로
받을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사용처를 소명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축의금의 금액, 누구를 위하여 축의금을 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통상 부모를 위한 축의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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