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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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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전세보증금,물품대금,공사대금,예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요청할 수 있고 그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을 해버리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 채권자의 지급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변제치 않는다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제3채무자 역시 현 채권부분에 관한 채무자로 전환시켜 직접적인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은 제3채무자는 추심금 청구등을 통해 채무자로 전환시키기 전까지는 ..
거래처에 빌려준돈 돌려받아야한다면 거래처에 빌려준돈 돌려받아야한다면!! 거래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운영자금등으로 금전의 대여를 요구한다면 계속적으로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쉽게 그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빌려주기만 해서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했을때 거래대금 뿐만 아니라 대여금부분까지 추가되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돈의 대여를 요청한 거래처의 현재 상황과 변제여력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거래관계에 있던 관계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돈을 대여해 주는 것 만큼 잘못된 일은 없을 텐데요 채무자사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 이유와 현재 상태 그리고 변제계획의 현실 가능성등을 확인하고 더나아가 주변거래처와의..
거래처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거래처에 사업자금으로 대여해준 돈등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이 계약조항 대로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미리 확보해둔 담보나 보증금등이 없다면 현재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급한 물품들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기타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여력에 따른 실익있는법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후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한 변제가능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기타 회수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입니다 채권상담을 하다보면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금과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가게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가지고 대여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과는 틀리게 빌려간 돈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공급받은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속 외상대금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경우..
속이고 빌려간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속이고 빌려간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채권발생 초기부터 채무자를 상대로한 정확한 조사와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빌려간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곤란해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법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되기는 커녕 아까운 내 시간과 비용만이 낭비가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채무자의 자산 이나 신용등을 확인해서 변제여력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조치를 통해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인 절차가 끝나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추심방향이 설정이 되었다면 향후에도 계속 바뀌게 될 채무자의 상태변화와 변제의사등에 따른 지속적인 독촉과 ..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빌려준돈이 해결이 될까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빌려준돈이 해결이 될까 물론 돈관계가 있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보다는 채권내용과 변제계획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등이 명확히 나와있어 추후 분쟁시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단순히 차용증등을 작성했다고 돈을 돌려줘야 하는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시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이행이 되지 않을시 현물화 할 수 있는 인적,물적 담보가 있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돈거래에서 현실적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채권회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채권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채무자의 현재 상황이나 변제여력을 확인하여 미수대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