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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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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까지 해서 빌려주고 못받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의 상황과 변제여력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상황에 맞는 조치 그리고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다양한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서 회수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 입니다 미수채권이 발생하면 무조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되다보니 마음이 급한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원칙을 이해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실익없이 시간과 비용만 낭비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다보니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려주고 못받은돈에 대한 집행권원(지급명령,판결문,..
빌려주고 못받은돈 방법이 있을까요 빌려주고 못받은돈 방법이 있을까요 채권의 성격이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못받은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씩 다를 것 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원칙적인 절차는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하고 확인하고 조치한후 관리하는 것 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일을 추진해야만 가장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거나 한쪽으로만 치중해서는 효과적인 회수방안을 세우기가 힘들고 금방 지쳐 지속적인 채권관리를 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관리하시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하고요 만일 이런 절차들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한다면 채권추심전문업체등에 채권관리를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
공증까지 서면서 지인에게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공증까지 서면서 지인에게 빌려간돈을 갚지 않는다면 잘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서겠다고 하면 더욱이나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다고 해서 채무변제를 반드시 한다는 것과는 사실 전혀 다른 문제이다보니 우선은 가장 중요한 채무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변제가 가능할지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은 채권자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빌려주어야 할 것 입니다 본인도 여력이 되지 않고 추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을시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거절해야만 합니다 받지 못한 돈문제로 겪게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정말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정..
상대방에게 속아서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상대방에게 속아서 빌려준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채무자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한데 그 원인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람에 관한 신뢰부분도 큰 타격을 받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단순히 수익부분만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 보다 서로간의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았을때 상대방이 채권자의 자산을 노리고 이루어지는 채권문제는 정말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황들이 악성인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 좋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지 말고 민,형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채권회수 및 적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
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신청후 못받은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돈을 무조건 변제해야하고 더 나아가 소송해서 이기면 법원에서 돈을 받아주는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쉽게 설명해 보자면 아직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돈을 받을것이 있다는 정황과 근거만이 있는 것을 법적으로 확정짓는 서류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간에 발생한 금전문제일 경우 서로간의 입장차이등으로 서로가 주장하는 금액이나 내용등이 틀릴경우 무조건 한쪽의 말만 듣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지급명령등의 서류작업을 진행하여 집행권을 획득해야만 그후 합법적인 추심행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