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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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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빌려준돈을 받기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등을 빌려주었는데 변제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김00 목포시 00동 채무자 이00 목포시 00동 빌려준돈의 지급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금 27,000,000원 2.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독촉절차비용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금전대여 가.채권자는 2014.7.경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소재 유흥주점의 운영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채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나.또 채권자는 2014.4.경 채무자로부터 위..
공사진행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공사진행을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공사마무리도 되지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 송파구 채무자 이00 경기 용인시 각서금 청구의 건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0원 및 그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1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 강00는 채무자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의뢰한 자이고,채무자 이00은 채권자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빌려준돈 받는방법 여기서 해결 빌려준돈 받는방법 여기서 해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남00 청주시 00구 채무자 최00 충북 청주시 대여금청구 지급명령사건 청구금액 금 40,000,000원정 대여금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 지급명령정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함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3.7.1. 금 15,000,000원을, 2013.9.18.금 5,000,000원을, 2014.3.9. 금 25,000,000원을 (채권자의 처 조00에게 위임하여 입금) 이자는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일은 2014.4.9.로 구두 약정하여 대여한바 있습..
대여해주고 못받은돈은 이곳에서 해결하세요 !! 대여해주고 못받은돈은 이곳에서 해결하세요 !! "직원의 부모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다면..." 원고 정00 서울 동대문구 피고 이00 서울 성북구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들간의 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자이고,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자입니다. 2.원고의 대여 경위 가.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최00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함에 있어, 평소..
공사진행을 이유로 빌려간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진행을 이유로 빌려간돈을 돌려받으려면 "공사수주를 이유로 돈을 대여해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주식회사 00개발 인천 서구 피고 1.00개발 주식회사 김해시 00동 2.박00 화성시 병점동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위 본점소재지에서 영업소를 두고 부동산분양대행,토목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 00개발(주)는 주택건설업을,피고 박00는 (주)00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입니다. 2.원고는 2015.5.5.피고 00개발(주)가 수주한 00시 공단조성사업과 00아파트 신축공사 토공사업을 00개발(주)로부터 하도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00개발(주)에 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5.5.30.로 하였고,피고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