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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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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친한 친구의 사업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무자 김00 서울 서초구 대여금 반환 청구금 : 금 100,000,000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본 건 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지간 입니다. 2.사건의 경우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2.03.15.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대여..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돈을 빌려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지00 평택시 00동 피고 최00 최후주소 오산시 00로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 금원을 차용한 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2.대여금채권의 발생 가.원고는 201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자를 년 30%로 하여 1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금전차용을 요청하기 시작하여 피고의 아들이 교통사로로 사망하였는데,아들 보험금을 매월 피고가 납부하였는데 남편이 보험금 수령자로 되어 있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창생의 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치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강릉시 00로 피고 최00 강릉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1.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2.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5.12.21.동인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에 관..
공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공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건물 공사자금을 요청하여 준공후 변제키로 약속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원주시 00로 피고 김00 원주시 00길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9,7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3.2.18.경 피고에게 10,000,000원,2013.3.4. 8,000,000원,2013.3.29.2,100,000원 합계 20,100,000원을 피고가 공사중인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면 ..
이자약정후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이자약정후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면서 이자등을 약속하였지만 이자 지급은 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배00 경북 00군 피고 이00 충남 홍성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2015.2.16.에 2,000만원, 2)2015.2.23.에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이자 연 25%,매월 대여원금 100만원씩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원리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