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공사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건물 공사자금을 요청하여 준공후 변제키로 약속하였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이00 원주시 00로 피고 김00 원주시 00길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9,7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2013.2.18.경 피고에게 10,000,000원,2013.3.4. 8,000,000원,2013.3.29.2,100,000원 합계 20,100,000원을 피고가 공사중인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