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친한 친구의 사업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무자 김00 서울 서초구
대여금 반환
청구금 : 금 100,000,000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본 건 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지간 입니다.
2.사건의 경우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2.03.15.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2)채권자는 수 백번 전화를 걸어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였고,그때마다 채무자는
곧 갚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3)채무자에게 차용해준 금원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가능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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