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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친한 친구의 사업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 강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무자 김00 서울 서초구

 

대여금 반환

청구금 : 금 100,000,000원정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본 건 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을 알아보면

 

1.당사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구지간 입니다.

 

2.사건의 경우

 

1)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2.03.15.금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0여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2)채권자는 수 백번 전화를 걸어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였고,그때마다 채무자는

곧 갚겠다 하면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3)채무자에게 차용해준 금원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수임사실 통보를 시작으로 채무자와의 접촉을 통한 실질적인

변제가능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 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