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약정후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돈을 빌려가면서 이자등을 약속하였지만 이자 지급은 커녕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배00 경북 00군
피고 이00 충남 홍성군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1)2015.2.16.에 2,000만원,
2)2015.2.23.에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이자 연 25%,매월 대여원금 100만원씩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분할변제하기로 한 대여원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원리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채권자는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대면접촉등을 통한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회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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