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받아주는곳 (228)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지급 차용금 받는 방법! 고려신용정보 !! 미지급 차용금 받는 방법! 고려신용정보 !! "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게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최00 울산광역시 동구 채무자 김00 울산광역시 동구 대여금 청구 독촉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금 10,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나루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평소 알고 지내던 채무자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 14,000,000원을 빌려달라 요구하였고,채무자는 1995년 6월25일자로 금 14,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채권자의 변제 요구시 언제라도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2.수년 뒤 채권자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사기가 성립된 파산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사기가 성립된 파산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해가서는 변제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였다면.." 원고 오00 전주시 완산구 피고 최00 전주시 00구 대여금 청구건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인정사실 가.피고는 이미 상당한 채무로 인하여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평이어서 여러 사람으로 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빌린 돈을 갚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9.14.경 전주시 완산구 00동에 있는 식당에서,원고에게 "돈을 급하게 쓸데가 있어서 그러니 5,000,000원만 빌려 달라,월2부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 상대방 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고려신용정보!! 상대방의 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고려신용정보!! "채무자가 본인 계좌가 아닌 딸의 계좌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입금해 주었는데 그 변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고양시 일산동구 피고 1.심00 최후주소 인천 계양구 2.박00 인천 중구 대여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박00는 피고 심00과 연대하여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쟁점에 대한 판단] 1.원고와 피고 박00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심00이 이 사건 대여금을 자신의 딸인 피고 박00 앞으로 빌려주면 공동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 .. 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피하고만 있다면 ! 고려신용정보!! 빌려간 돈을 주지 않고 피하고만 있다면 !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변제는 하지 않고 만남 자체를 계속 회피하고만 있다면..." 원고 황00 인천 부평구 피고 전00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기초사실관계 원고는 황00은 인천광역시 00구 소재에 거주지를 둔 개인이고 피고 전00은 원고의 지인입니다. 2.피고의 대여금 반환의 지체 원고는 지인인 피고 전00으로부터 금전의 차용을 부탁받아 금 1.. 친구에게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친구에게 못받은돈을 회수하여야 한다면! 고려신용정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원고 이00 화성시 00로 피고 박00 최후주소 서울 강동구 대여금 청구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가 여유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2009.3.경 피고에게 외환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2010.11.29.4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대여금이 다소 고액인 관계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0.12.초경 자필로 차용증을 써 왔으나 채무자 주소이름과 채권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4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