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창생의 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치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강릉시 00로
피고 최00 강릉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1.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2.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5.12.21.동인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에 관하여는
피고가 20일내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런데,피고는 20일 내로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06.11.25.부터 2012.3.20.까지 금 12,15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47,850,000원을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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