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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받아주는곳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창생의 자금 융통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치 않고 있다면.."

 

 

원고 김00 강릉시 00로

피고 최00 강릉시 00로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1.부터 판결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와 피고는 고등학교 동기생입니다.

 

2.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05.12.21.동인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에 관하여는

피고가 20일내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그런데,피고는 20일 내로 변제하기로 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2006.11.25.부터 2012.3.20.까지 금 12,15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 47,850,000원을

현재에 이르도록 변제치 않고 있습니다.

 

4.따라서,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변제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분할변제 형식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이행관리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