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하자보수금 받아주는곳! part2
나.피고는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에 창호공사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각 기재에 의하면 누수로 단독주택의 창호 밑까지 물에 잠겨 창호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의 인건비와 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각 기재에 의하면,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 견적이 36,000,000원과 38,764,266원이 나온 사실,원고가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단독주택 누수 하자 보수 공사로 지출한 위 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배관공사 공사대금 1,000만원 중 미지급된 공사대금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