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고려신용정보 part1
"상대방을 기망하여 납품대금을 가로채어 피해를 주었다면.."
고소인 최00 경기 안성시
피고소인 장00 충북 제천시
죄명 : 횡령
고소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30,472.000원을 편취하여 횡령의 죄를 범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1.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여러 돼지농장으로부터 돼지출하를 의뢰받아 피고소인에게 상차하여 납품하는 운송업자이며,피고소인은 돼지농장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도축할 돼지를 인수하여 도매업자인 고소외 00포크에 납품하는 출하돼지 중개상입니다
2.횡령에 대한 고소사실
가.고소인은 2007년부터 돼지농장 출하돼지 상하차 및 운송업을 하며서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출하돼지 운반차량으로 000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2012.4.6.에 고소외 이00으로부터 2013.4.30.고소외 오00으로부터 ,2013.4.30.에 고소외 최00으로부터,
2013.10.16.에 고소외 곽00으로부터 ,2013.11.3.고소외 전00로부터
2013.11.25. 박00으로부터 ,2014.3.19.곽00으로부터 각 도축할 돼지를 인수 하였으며,
그 출하돼지 인수대금을 고소인이 각 농장주에게 지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도매업을 하는 합자회사 00포크에 납품하여 돼지납품대금을 수령하면은 그 즉시 고소인에게 돼지매입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그런데 피고소인은 돼지를 00포크에 납품하 때마다 매번 납품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용하다가 고소인이 수차례 독촉을 해야만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각 390,000원, 838,000원, 160,000원, 61,000원, 30,000원, 100,000원, 200,000원을 합하여 1,779,000원의 대금을 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습니다.
다.또한, 2014.5.30.과 2014.6.9.에 고소인이 고소와 김00에게 출하돼지대금으로 각 26,326,000원과 25,712,000원을 합하여 52,038,000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여 피고소인 소유의 돼지수송차량에 상차해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00포크에 납품하고 그 즉시 돼지납품대금 52,038,000원 전액을 수령하였는바, 그 중 23,345,000원만을 고소인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28,693,000원을 고소인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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