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양육비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오늘 포스팅할 위자료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채권자 들이 종종 문의하는 것인데요
그 중 한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고 김00 울산 남구
피고 1.전00 울산 남구
2.김00 울산 남구
사건본인 전00 울산 남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제1,3,4,항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사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이유를 알아보면
1.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와 피고 전00은 1998.3.11.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 전00은 혼인기간 중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였고,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과다한 지출로 가정경제에 손실을 가져온 사실,
피고들은 2010년경부터 만남을 지속해왔으며,2012.10.경 및 2014.3.10.경 성관계를 한 사실,
원고가 2014.3.10.에 같은 일자의 성관계를 알게 된 후 원고와 피고 전00은 2014.3.11.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 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와 피고 전00의 혼인관계는 피고 전00의 위와 같은 폭언 및 폭행 ,과다 지출,피고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여 민법 제840조 제1호,제3호,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 바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원고에게 지출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피고 전00은 1,500만원으로 ,피고 김00는 피고 전00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원으로 각 정한다.
2.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전00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사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양육비는 월 50만 원씩으로 정한다.
3.결론
원고의 피고 전00에 대한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피고들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며,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 지정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원고와 피고 전00은 이혼한다
2.원고에게,
가.피고 전00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0.부터 2014.8.28.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피고 김00 피고 전00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4.5.부터 2014.8.28.까지는 연 5%,그 다음나루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피고 전00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제2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채권이 확정이 되고서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채무자들 때문에 힘들어 하던 채권자는 결국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들을 상대로한 독촉절차 진행 및 법조치통보등을 진행하여 현재 분할식으로 변제계획을 잡고 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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