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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미수금 받아주는곳

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받지 못하고 있는 물품대금을 회수하려면..고려신용정보

 

"거래처와 외상거래를 진행하던 도중에 거래를 그만하게 되어 남은 잔금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원고 주식회사 00이엔씨 서울시 종로구

피고 이00 서울시 노원구

 

물품대금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68,85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원고 회사는 위 주소지에서 원단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고,피고는 서울 종로구에서 '00텍스'라는 상호아래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원고는 피고에게 원단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여 그 외상대금은  수시로 이를 지급받아 왔으나,피고와 거래를 중단함에 있어서 외상대금 전액을 결산하여 본 즉 금 11,868,850원을 변제할 것을 최고 하였는데 불응하므로 원고는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소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1.최고장

나머지는 구두 변론시 수시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최고장

 

성명 이00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호 00텍스

 

귀사(하)는 의류,제조,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당사로부터 발주 사용한 원단 대금을 2011년 3월30일 현재 금 11,868,850원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4월8일까지 위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라며,만약 변제하지 않을 경루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바,아울러 이 사건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법적 비용 또한 귀하께서 부담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대금 잔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채권이 확정되고도 그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한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변제 독려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