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임금 회수 ! 여기서 확실히 알아보세요 !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 윤00 서울 성북구
피고 1.주식회사 00 성남시 분당구
2.이00 경기 안양시
임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93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2.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000에 고용되어 ,현장 반장업무로 2010.6.22.부터
2012.5.1.까지 근무를 한 바 있으나,
체불임금확인원 기재 임금 합계 금 4,9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이00는 피고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로서 2012.11월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에서 원고에게 2012.11월부터 2013.5월까지 위 체불임금을 매월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수차례의 독촉을 하였음에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체불임금확인된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 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 후 2주후인 2012.5.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미지급 임금을 회수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 및 신용조사를 통한 채권확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심 및 독촉절차를 진행하여 자의적으로 채무변제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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