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대금 잔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다면 !
"차량인도를 해주었는데 그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 정00 서산시 00로
채무자 장00 인천 서구 00로
매매대금 잔금 청구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채권자는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매매중개업자인 청구외 00모터스를 통하여 2016.8.18.채무자와 매매대금은
1,20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50만원과 중도금 550 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잔금 600만원은 2016.10.30.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600만원을
지급받고 위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며 또한 자동차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2.그런데 채무자는 위 자동차 매매대금 잔금 600만 원을 약속한 날짜인
2016.10.30.이 경과하였음에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잔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얻고자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지은 채권자는
매매대금 잔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문의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신용조사를 시작으로 법조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독촉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 이행토록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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