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으로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고려신용정보
"지인의 사업투자금 지원 요청에 빌려주게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원고 심00 서울 강북구
피고 최00 경기도 고양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25.부터 같은해
3.26.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을 알아보면
1.피고는 자신이 소외 (주)00전자의 러리사 펀드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할 경우 피고는 위 투자금 예치기간이
끝나는 날인 2007.3.26.오후 4시까지 틀림없이 위 대여금을 반환할 것이고,
대여금 원금에 대하여 연 30%(월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06.9.25.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0,000,000원을 대여받은 후
원고에게 작성해준 현금보관증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할
당시 원고에게 제시했던 자금입금의뢰서(투자자:피고 ,작성명의자:소외 주식회사 00전자)
를 제출합니다.
2.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위 약속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2007.2.24.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금도 반환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2.25.부터
같은 해 3.26.까지는 연 30%,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권이 확정되자 빌려준돈을
받기 위하여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게 되었고
채무자를 상대로한 자산조사를 토대로 채권압류의 실익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무자와의 변제계호기을 새로 수립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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