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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주는곳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par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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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성공은 능력보다 열정에 좌우된다.승리자는 자신의 일에 몸과 영혼을 다 바친 사람이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주변을 돌아보기 전에

과연 내가 이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인데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우선 자신의 노력과 자세를 고쳐보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채권자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채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이00 서울 관악구

 

피고 김00 서울 종로구

 

공사대금 청구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1,157,000원 및 이에 대한 2014.9.23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이유를 알아보면

 

1.기초사실

 

가.원고는 013.11.26.피고와 원고 소유의 제주시 소재 지상 건물에 관하여

 

 '용역범위:실측조사,설계,시공,

 

도급금액: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확정한다'는 내용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0,000원은 실측조사,설계비이고,나머지 10,000,000원은 공사대금의 일부이며,

 

실측조사비와 설계비는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그 밖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을은 설계과정,사용자재,공사범위 등을 갑과 합의하며 이 내용을 설계도면과 견적서에

반영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납품 이후에 설계변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 당시의 설계도,견적서와 비교하여

입주이전까지 정산한다.

 

-설계의 범위는 건축신고와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을은 하자보수에 책임이 없으며 갑은 을의 하도급을 허용한다.

 

 

 

나,피고는 건축물 내 외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1,2층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

2014.9.22.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실측조사비 및 설계비 20,000,000원을 제외한 공사대금으로 2013.11.27.부터 2015.8.4.까지 합계 2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 

 

(1)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향후 설계도 확정에 따라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기성공사비에 대한 감정결과 공사대금이

216,02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271,000,000원에

이르므로 54,980,00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

 

(2)피고가 공사한 부분에 벽체 및 지붕 누수 등의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데 16,711,000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54,980,000원,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6,177,000원의 합계 71,1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다음날인 2014.9.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집수리 면적이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공사대금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1평당 650만원으로 공사대금을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측량결과 건물면적의 공부상 면적 31평 및 불법 증축된 면적 16평을 합친

총 47평이어서 공사대금이 305,000,000원으로 정해졌다가,

 

2014.8.4.위 공사대금 270,000,000원 으로 감액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일부로 271,0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초과 지급받은 부분이 없다

 

(2)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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