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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있는 공사대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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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있는 공사대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채권중에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그 결과물에 대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말로써 해결을 하기는 힘들 것 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가보아도 부실공사인 경우에는 할말이 없겠지만 충분히 as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시공의 하자를 논하게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비용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하여 울며겨자먹기로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의 감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소송시 발생하게 될 여러가지 절차와 시간 그리고 비용들을 생각해 보았을때 위와 같이 해결을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재시공을 요구하는 상대방을 만나게 되어 열심히 일을 해주고도 남는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만일 본인이 판단해 보았을때 계약한 내용에 근거하여 공사진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을 핑계로 상대방이 공사대금지불을 악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법적으로 내용과 금액을 확정짓는 과정을 통해 서로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대금회수를 모색해야만 할 것 입니다.

 

 

 

 

이 같은 과정과 절차가 힘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지만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과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주는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이를 문의한다면 편리하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법적인 진행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상대방이 오히려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서로간의 감정싸움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채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이해하시고 활용하시여 억울한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위와 같은 문제를 혼자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문의하시여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인테리어#창호#공사#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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